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 ··· id%3D001
내일부터 블로그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
하하하하하하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신종 개그군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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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탄압인게냐..ㅡㅡ;;
UCC때문에.....